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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개정 고시..8월 30일자.식물검역소 홈페이지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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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-09-30 11:21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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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(식검 고시 제2006-8호)이 2006.8.30일부로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1. 개정 사유
○ 다변하는 국제 목재포장재 검역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 소독처리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- 열처리시설증명 및 소독처리마크사용 신청에 대한 승인절차 개선, 소독처리마크사용신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의 편의 도모

2. 주요 내용
□ 열처리시설 및 소독처리마크의 사용에 대한 신고증 발급 절차 개선
○ 열처리시설검사증명서교부 시 열처리소독의 주의사항 및 소독처리마크 사용 안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(제6조, 별표3, 별표4)
○ 열처리책임자 변경 시에는 열처리시설증명서의 재교부를 생략하도록 하고, 소독처리마크 크기를 변경하거나 추가 제작할 경우 재교부하도록 함(제11조)
○ 열처리시설검사증명서 및 소독처리마크신고증 재교부신청서 뒷면에 주의사항을 추가하여 신청시 참고하도록 하였음(별지 제10호 서식)

□ 소독업체의 수출화물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관리 명확화
○ 소독처리업자가 1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소독처리 관련자료 명시(제8조 제1항)
○ 열처리시설 요건의 목재중심부 온도자동기록장치의 교정주기를 1년으로 명시(별표 2)
○ 소독처리업을 폐업할 경우 신고서에 증명서 및 소독처리마크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(제8조 제4항)
○ 열처리시설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중단 조치하도록 함(제11조 2항)

□ 업무처리절차 개선
○ 소독처리마크 표지만으로 분할 수출하는 목재포장재의 재고량 확인을 수출업자나 대리인이 할 수 있도록 재고량 확인업무를 개선함(제4조)
○ 소독처리 중단·재개조치, 폐업신고에 대한 조치결과를 관할 지·출장소에서 직접 본소에 보고함과 동시에 각 지·출장소에 통보하도록 절차 간소화(제11조 제3항)

□ 기타사항
○ 식물위생조치위원회 국제회의 결정에 의거 MB훈증을 기존 1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 처리할 수 있도록 훈증소독작업결과서 서식을 변경함(별지 제2호 서식)